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된 2044만명 가운데 종합소득 보유자는 11.5%(230만명)에 달한다. 230만명 중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월 167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도 19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우선 사업 소득이 없고, 재산 9억원 이하로 연금 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각각의 소득이 3999만원으로 연간 1억 1997만 원을 벌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에서 7200만원 사이인 근로자는 22만 7000명으로 월 평균 보험료는 6만 6693원이다. 초과 방식은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때 보수 외 소득 전체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