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안 살펴보니..연소득 2천만원 이상 20만명 '0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개선안
소득 있는 피부양자 19.3만명 월평균 16.7만원 부과
부자 근로자 22.7만명 월평균 6.7만원 추가 징수
  • 등록 2015-01-30 오전 10:49:29

    수정 2015-01-30 오전 10:49:2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를 중단함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부자’ 근로자 42만명은 추가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된 2044만명 가운데 종합소득 보유자는 11.5%(230만명)에 달한다. 230만명 중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월 167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도 19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우선 사업 소득이 없고, 재산 9억원 이하로 연금 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각각의 소득이 3999만원으로 연간 1억 1997만 원을 벌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선안 가운데 소득 기준을 연간 총 소득 2000만원으로 강화하면 19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월 평균 16만 6704원을 내게 된다. 연간 건보료 수입은 3869억원 늘어난다.

월 급여 외에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부자’ 근로자에 대한 건보료 징수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보수 외 종합과세 소득 보유자는 217만명으로 직장 가입자의 14.9%에 달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선안 가운데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1816억원 가량의 건보료 재정이 늘어난다.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에서 7200만원 사이인 근로자는 22만 7000명으로 월 평균 보험료는 6만 6693원이다. 초과 방식은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때 보수 외 소득 전체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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