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통령이 김영오씨 만나는 것은 헌법 반하는 것”

분리국감 시행여부 불확실…“교문위만 손해 1억13000만원”
  • 등록 2014-08-22 오후 2:23:09

    수정 2014-08-22 오후 2:23:09

[충남 천안 =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를 만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협상안을 뒤집고 김 씨가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여야 협상안 타결 여부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대통령을 만나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김 씨가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달라는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재재협상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자기가 만든 협상안을 뒤집고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는 삼권분리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1차 분리국감이 현재 시행여부가 불확실한 것 역시 야당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근거법을 본회의에서 의결시켜야 하는데 세월호 특별법으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분리국감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 의원의 80%가 분리국감을 반대한다는 내용만 외부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지난 5월 야당의 요구로 분리국감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분리국감을 안 하겠다면 이 사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달 이상 준비한 국감을 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1차 국감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만 발생하는 비용이 1억1300만원이다. 그는 “다른 상임위의 손해상황도 현재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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