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 이달 국무회의 상정될듯‥2월국회 핫이슈

당정, 12일 긴급회동‥"원격의료법 상정 이달말로 연기"
  • 등록 2014-01-13 오후 12:16:38

    수정 2014-01-13 오후 1:46:1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법)이 이르면 이달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의료 영리화 논쟁의 정점에 선 이른바 ‘원격의료법’이 2월 임시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당정협의에서) 원격의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이번달 말로 연기할 것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원격의료는 이번 의료 영리화 논쟁의 최대쟁점 중 하나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 취약지역 등에 한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입법예고를 통한 정부의 주장이지만, 안전성과 의료비 고부담 등을 지적하는 야권과 의료계·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이달말로 미루기로 했다. 원격의료법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고, 곧 차관회의에 올라간다. 의료계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월 임시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야간 이견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까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법 처리는 반드시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원격의료가 대면의료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다. 원격의료를 위한 IT기기 등을 구입하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강조한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이번 원격의료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함께 2월 임시국회를 달굴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 쟁점법안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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