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일시정지…이건희 등 추가증인 결론 못내

  • 등록 2013-10-17 오전 11:56:06

    수정 2013-10-17 오전 11:56:06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가 17일 예정됐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일시 중지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의원들이 추가로 신청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한 탓이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등 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감사 시작 1시간여 만에 일시 중지됐다.

환노위 국정감사가 일시 중지된 것은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추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환노위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을 증인신청하는 등 20명의 증인과 11명의 참고인이 요청된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추가 증인신청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김성태 의원은 “증인·참고인이 남발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국민의 따가운 질타도 있다”며 “특히 증인 및 참고인 요청 중 노사관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도 “추가 증인을 보면 노사관계가 많은데 회사가 개별적으로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만큼 위원회 차원의 표결로 증인 채택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으로 요청하는 증인을 해당의원의 양해없이 간사들이 배제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더이상 간사간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고 절차를 밟아달라”고 신계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의사일정 안건은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새로 상정을 해야 한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의 사유가 충분한지, 타당한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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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노조 무력화’ 관련 이건희 회장 증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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