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국민은행, 리스크관리 구멍 없앤다

일정규모 신규투자 리스크관리委·고위험 신상품 협의회 거쳐야
`제2의 BCC 투자, 커버드본드 발행`과 같은 잘못된 사례 없도록
여신위원회 구성원, 영업쪽 줄이고 재무·법률전문가로 교체
  • 등록 2010-10-01 오후 12:09:05

    수정 2010-10-01 오후 2:30:52

[이데일리 원정희 이준기 기자]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BCC(Bank CenterCredit)`와 같은 잘못된 투자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를 넘는 신규투자 때 반드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주사와의 사전 협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넘거나 출자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한 신규투자의 경우 이사회 논의 이전에 이사회 소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은행 자기자본이 18조9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1890억원을 넘는 신규투자 등이 해당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은행장과 은행 CFO, 은행 사외이사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왔다. 앞으론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규투자 검토 과정에서 지주사의 리스크관리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지주사 경영진의 의견을 최종 의사결정 전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존에는 공식적인 지주사와의 협의 프로세스가 없이 중구난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계열사의 리스크담당 부문에서 관련 건들을 취합해 지주 리스크관리 부서와 협의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또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지주사 경영진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는 구조화상품이나 파생상품 등의 신상품을 출시할 때에도 지주 리스크관리부서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하부기구인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엔 부장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만 논의한 후 의사결정이 이뤄졌지만 이 보다 상위기구로서 부행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한 것이다.

KB금융(105560) 고위관계자는 "과거 BCC 투자나 커버드본드 발행 등으로 은행과 그룹에 큰 손실을 끼친 바 있다"며 "절차를 보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신중한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은행은 지난주 열린 여신위원회부터 리스크 심사를 강화, 기존 영업쪽에 해당하는 위원 둘을 빼고 대신에 법무실장과 재무관리부장을 새 위원으로 구성했다. 여신 결정때 재무리스크와 법률리스크를 감안하겠다는 의미다.

은행 관계자는 "키코(KIKO) 등의 사례에서 보듯 최근 여신에서도 법률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전적으로 여신을 결정하면서 법률적인 의미 등을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개선책은 금융위기 후 전세계적으로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조직구조를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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