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훈련이니 '인분' 먹으라”...60대 목사 징역 3년 구형

인분 먹는 동영상 촬영, 얼차려, 불가마 등 가혹행위
  • 등록 2024-03-29 오전 11:19:59

    수정 2024-03-29 오전 11:19:5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논란이 된 빛과진리교회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요,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64)에게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훈련조교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물적 증거와 진술, 정황 증거가 비교적 충분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훈련 조교들은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거나 40㎞를 걷고 ‘얼차려’를 시켰다. 또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어떤 훈련이라도 즐겁게 하자고 설교했지만, 한 번도 강요해 본 적 없다”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대표는 “수십 년간 해왔던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맞나”라면서 “(김 목사는) 지금도 설교에서 핍박받았다고 주장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훈련 조교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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