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아내겠다"…노모 흉기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

  • 등록 2020-06-22 오전 10:18:33

    수정 2020-06-22 오전 10:18:3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집에서 자는 어머니(80)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소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시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정환경도 범행 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