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16일 오후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울산국화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한 사망자와 유족의 DNA 감식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연기 질식 등에 의한 화재사로 결론났다.
유족은 이날 DNA 감정결과서를 통해 사망자를 확인했으며,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유품을 건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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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가 “출발 전 탈출용 망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알린 적이 없다”며 안전 관리 소홀을 일부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씨가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탈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가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씨는 사고 과정에 대해 “타이어가 펑크나 차체가 쏠리면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과속 상태에서 울산 나들목 직전 급히 방향을 바꾸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