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 공무원이 공모사업 평가에서 별도의 근거없이 “회계 담당자가 뇌병변 중증자애인이라 업무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하다”고 평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28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이같은 발언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식사과와 관련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장에게 권고했다.
장애인 폄하 행위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 A씨는 서울시의 ‘2015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을 수행한 S센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A씨가 올해 2월 사업 수행 평가 결과를 받아보니 “회계 담당자가 뇌병변 중증장애인이라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A씨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했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S센터와 같은 회계 점수를 받은 센터의 주요 지적사항은 모두 ‘구비서류 누락’ 이었다. S센터와 같은 회계 점수를 받은 다른 센터 중 회계 담당자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전반적인 서류작성과 보관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별도의 근거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하다고 평가한 것은 평가위원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당과는 평가의견의 표현 방법에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평가의견서에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평가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A씨가 소속된 센터협의회의 공식적 사과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도 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공정성이 생명인 사업평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반영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전문성을 겸비한 평가위원 선정 및 사전교육 등으로 객관적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