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둘러싼 '경찰·교사·소방관' 등 각계 반발

  • 등록 2015-03-10 오전 10:18:22

    수정 2015-03-11 오후 7:01:3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막판 속도를 낸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추후 일정에 따르면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무원연금개혁 분과는 10일 오후 5시 재직자 수급구조와 연금수급자 고통분담 등을 논의하는 4차 회의를 연다.

12일 오후 2시에는 공무원연금 공단 운영에 대한 공청회와 오후 6시 5차회의, 17일 오후 5시 6차회의, 19일 오후 5시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갖는다.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와 연금개혁 분과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분과활동을 종합 보고하고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때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25일간의 기한 연장을 논의한다.

이와 별개로 공무원 측의 태도는 썩 우호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측과 정부·새누리당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각 공무원 단체 및 노조는 시간을 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의 직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전반의 개정을 강하게 외친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각종 집회로 이미 표출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에는 건국 이래 최초로 제복을 입는 경찰·소방관 가족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제대로 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경찰·소방관 가족집회(제복 공무원)가 개최되기는 처음이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특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공무원 정년연장이 공무원연금 개편 후속대책으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안은 연금지급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이는 특정직 공무원의 고령화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 쪽도 심상치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노동기본권 쟁취와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며 9년 만에 ‘연가투쟁’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교조는 오는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과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반대하며 조퇴나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연가투쟁이란 단결권이 없는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집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동시에 연차 휴가를 내는 방식의 단체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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