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정책]서민금융, 창구 단일화 등 개선방안 발표

금융분야..상반기 중소·서비스업 수출 45조 집행
6월께 관광·MICE산업도 수출금융 지원 제도개선
  • 등록 2013-03-28 오후 2:00:24

    수정 2013-03-29 오전 8:30:5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28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5000억원 늘린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미소금융재단, 상호금융, 저축은행, 은행 등으로 분산된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상반기중 45조원 가량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다음달중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시, 박람회, 회의 등 MICE산업 및 관광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지원을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5월중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과 고용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을 통해 지원돼 복잡, 다기한 측면이 있다”며 “창구단일화 등을 통한 수요자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 서비스업의 수출지원을 74조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60%인 44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다음달에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분기마다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수출 활성화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6월부터는 국내발생 창조형 서비스 수출에 대해 수출실적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은의 지원제도를 개선해 MICE, 관광 등 서비스도 수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월말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시장을 개설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상반기중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창업지원법 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소비자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피해구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기금도 설립된다. 이를 위해 연내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한다.

이밖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규모,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분기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자본유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시장상황을 감안해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부과방식 및 부과상품 조정 등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상반기 금융관련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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