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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경영연구소, 정보공개서 관리 서비스 본격 시동
  • 등록 2009-02-12 오후 3:33:00

    수정 2009-02-12 오전 11:59:1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정보공개서는 등록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맹경영연구소(www.fclaw.co.kr) 이성훈 소장은 최근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소개하고, 가맹경영연구소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관리 업무를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보공개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지원할터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이 소장은 "가맹경영연구소는 정보공개서의 관리업무를 통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정보공개서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문서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맹사업의 출발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 정보공개서 효율적 활용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도 해야

이 소장은 "정보공개서는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 변경등록 등 관리가 중요하며, 본격적으로 다른 가맹본부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약서와 관련해 이 소장은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공동의 사업을 약속한 문서이다."라며 "지금까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계약서를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 분쟁의 사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이 소장은 "정보공개서가 정책자료집, 홍보자료집, 교육매뉴얼 등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할 것이다."라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홍보자료보다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맹거래사의 새로운 지표가 될듯

지금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이후 이렇다 할 관리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가맹본부가 많은 상황 속에서 가맹경영연구소의 정보공개서 관리 업무가 업계의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거래사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대행 이후 새로운 전문적 업무 영역을 개척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경영연구소의 시도가 향후 가맹거래사들에게 새로운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거래사는 2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수십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서 기반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전문 회사”를 표방한 가맹경영연구소의 업무가 가맹거래사 및 관련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가맹경영연구소 “정보공개서 관리 서비스”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
2. 정보공개서 관리 및 분쟁사전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공
3.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신고대행을 위한 매월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기적관리
4.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5. 프랜차이즈 업계 소식 및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달라요
☞정보공개서 등록변경, 누락시 징역 과징금등 처벌받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이후 관리가 더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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