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SK텔레콤(017670)은 LG텔레콤이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자사의 기업이미지(CI와) 브랜드 이미지(BI)를 오남용했다며, LG텔레콤(032640) 대리점 12곳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과거 통신위원회 제소 수준에서 머무렀던 업체간 경쟁이 형사고발로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LG텔레콤은 SK텔레콤과 KTF(032390)가 임의로 전산망을 차단해 자사 가입자를 빼앗아 가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통신위에 고발했다.
SK텔레콤과 KTF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맞추기 위해 지난 2월 설을 전후로 1주일이 넘게 상대방에게는 일시적으로 전산망(CSBS)을 차단했지만, LG텔레콤 가입자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정상 운영해 가입자가 많이 유출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LG텔레콤이 출시한 기분존에 대해 KT가 통신위에 기분존 서비스의 과도한 할인이 가입자 차별에 해당된다고 제소했다.
통신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기분존의 과도한 할인요금제는 가입자 차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 연대는 통신위의 기분존 시정명령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며, 헌법소원과 공정위에 통신위를 고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업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과거 통신위 제소에서 끝나던 업체간 신경전이 형사고발로 치닫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결국은 지나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 기업 이미지를 실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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