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스트레스DSR 단계적 시행"

[2024국감] 정무위 국감 출석
  • 등록 2024-10-10 오전 10:19:07

    수정 2024-10-10 오전 10:19:0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DB)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의 경공맹·재구조화 추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선제적 조치 시행을 소개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조치를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ELS, 유동성 지원티메프(1조6000억원+α)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실물경제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17조원대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전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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