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실패가 고양이랑 뭔 상관?'...21마리 죽인 20대

  • 등록 2024-09-03 오전 11:06:49

    수정 2024-09-03 오전 11:06:4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기된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고속도로 변에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기증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A씨가 답변을 잘하지 못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 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에서도 고양이 수십마리를 무참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7월 26일 밝혔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 전국을 돌며 총 55차례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갖게 됐다는 B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를 분양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김해시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해 계획적이며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실마리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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