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행인 덮친 운전자 징역 10년

  • 등록 2023-12-05 오전 11:10:04

    수정 2023-12-05 오전 11:10: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형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5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도 6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 중인 B(48)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 손예진 청순미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