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세금반환보증료율 현실화해 전세계약 필수요건 돼야”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가입기준 낮추도록 전세금반환보증료율 현실·차등화
“전세보증제도 통합필요…전세대출보증은 축소해야”
중개인 책임 강화 강조…“주택시세 등 정보제공 필요”
  • 등록 2023-09-12 오후 12:00:00

    수정 2023-09-12 오후 12:49:1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대신 전세가율이 높은 위험 저가주택까지 모두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시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KDI 포커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해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임대인)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현재 약 170조원의 전월세보증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역전세’, ‘깡통전세’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5월부터 전세가율 기준을 낮추는 등 가입요건을 강화했다. 가입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 다수가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 상태다.

KDI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아파트 최대 0.128%, 아파트 외 최대 0.154%)을 보증손실률을 고려해 현실화·차등화하는 동시에 전세계약의 필수조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증료율은 실제손실률보다 낮아 가입기준을 낮추기 어렵다.

문 연구위원은 “다만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이 부채비율 등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료율의 현실화·차등화를 통해 반환보증이 전세계약의 필수요건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 KDI)
반면 전세대출보증은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대출보증은 임차인이 금융회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사가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가계부채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문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면 전세대출보증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차별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세 관련 보증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에스크로 제도를 결합한 혼합보증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KDI는 중개인의 역할강화도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임대인(채무자)과 임차인(채권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시 주택의 시세와 임대인의 상환능력 정보를 임차인에게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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