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법의 공정함을 보여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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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정 교수의 몸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차례 낙상 사고로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됐고, 심지어 하지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며 “이는 본인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여러 곳의 종합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진의 공통된 객관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그런데도 정 교수의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됐다. 의사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본대로 말하고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며 “다른 영역도 아닌, 그 어느 것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법의 적용에서 정치가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언급하며 “징역 4년을 받고 즉각적 수술을 권유받은 정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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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 교수만 안 된다는 말이냐. 이것이 ‘법대로’라고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면서 “하필 정 교수가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즈음, 이 전 대통령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다.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최전선에서 한평생을 일해 온 검사 출신 대통령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추석 연휴 직전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협착 등으로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