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치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해외의 검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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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한인검사협회(KPA)‘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협회는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사장은 연방 범죄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협회는 “연방검사의 소추 관련 권한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수반한다”며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카운티 단계의 경우에도 지역 지방검찰청의 수사 권한이 다양한 형태로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공무원 부패사건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 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는다.
판사 관련 범죄혐의의 경우에도 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며 이밖에도 살인, 가정폭력, 성범죄에 대한 수사도 검사가 담당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미국의 검사가 수사 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연방검찰청, 주 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사도 모두 수사한다”며 “이러한 수사 기능은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 추구에 필수적인 요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