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경심 이어 조국? 부부 구속된 경우 無”

  • 등록 2019-10-24 오전 10:12:20

    수정 2019-10-24 오전 10:12:2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지금부터 정 교수와 변호인들의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반격 자료를 가지고 잘 재판을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희망을 갖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박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예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많은 11가지의 기소 내용은 제가 재판을 받아 보더라도 몇 가지는 무죄를 해 주고 그 몇 가지로 항상 유죄를 하더라. 여기에서 나는 굉장히 어둡게 봤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래 판사들이 TV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힘들고 대개 신문, 온라인에서 (기사를) 보는데 그런 것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는데 언론과 여론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런데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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