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은 무역 대금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결제 환율을 고정시키는 일반형(Forward) △일정 구간은 환위험에 노출시키나 큰 폭의 환율변동을 관리하는 범위선물환(Range Forward) △환율하락 시 일정 구간까지 환차손을 보전하고 환율상승 시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부분보장 옵션형(Spread Option) △환율하락 시 환차손을 전구간 보전하고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완전보장 옵션형(Put Option) 등 총 4가지 상품이 있다.
안근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2014년 무역보험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의 적정 헷지비율은 40~60%선”이라면서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인 업체가 150만원 전액을 일반형 가입에 활용하는 경우 전체 실적의 50% 수준까지 환헷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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