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상연구비 수당처럼 사용 못하도록 권고

  • 등록 2013-09-30 오후 12:01:01

    수정 2013-09-30 오후 12:01:0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립병원 등에서 일종의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임상연구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이성보)는 30일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과 법무부 교도소, 경찰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가 수당처럼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립병원 등에서 지급된 임상연구비는 약 112억원으로, 연간 22억4000만원, 의사 1명당 평균 800만원이다. 임상연구비는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액화된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연구과제의 중요도나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개별평가해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할 것 ▲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의료진이 연구비를 받아 도출한 연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문가 간 정보공유를 활발히 할 것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법령이 앞으로 정비되면 그동안 국립병원 등에서 관행처럼 의사들에게 지급하던 임상연구비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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