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특근중단, 올 사업계획 달성 영향 없어".. 기아차 컨콜(상보)

"리콜 충당금 1분기 400억원 후반대"
"해외공장 증설계획 현재로선 없어"
  • 등록 2013-04-26 오후 3:28:15

    수정 2013-04-26 오후 3:28:1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아자동차(000270)는 이달 초 대규모 리콜과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이후 노사협상 지연에 따른 주말특근 중단이 올해 사업계획을 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한우 기아차 재경본부장은 26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달 초) 미국과 국내에서 67만대 리콜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충당금은 1분기 400억원 후반대”라며 “타 지역 확대 여부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미국과 내수 이외의 유럽·중국 등 차량 결함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며, 필요하면 추가로 리콜하겠지만 현재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말 특근재개 지연에 대해 “화성공장은 특근을 못하지만 광주·서산에서는 특근을 진행하며 2월까지 사업계획보다 2만대 초과 생산했다”며 “3~4월 특근차질이 있지만 다른 공장은 사업계획대로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근재개가 지연되도 전체 사업계획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산업계에 불고 있는 통상임금 줄소송 우려에 대해서도 예상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관례적으로 통상임금 범위에 미포함 됐던 상여금을 포함시키라는 판결을 내렸고, 현대·기아차 등 국내 기업들은 최대 38조5000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현대·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약 1조~2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국내 특정 한두개 법인에 대한 판결을 전 산업계로 확대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영향은 있겠지만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기타 비용이 포함되는 건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아차는 2011년 임금청구 소송 청구로 이 부분이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다만 아직 수위 여부를 논할 게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본부장은 해외공장 증설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현 단계에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기아차는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 제3공장을 짓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인도 등지에 공장 신설 가능성이 거론하고 있으나 기아차측에선 공식적으로 올해 추가적인 공장 신·증설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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