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시중 수입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한 결과 수입산 단호박 22만통과 과메기 5만마리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유명 백화점 등 6곳과 납품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대만산 과메기 포장지에 원양산으로 원산지 스티커를 덧붙여 허위로 표시했다. 관세청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을 납품받은 대형 유통업체에게는 시정조치만 가능하고 고발이나 과태료·과징금부과 등의 처벌은 할 수 없다”면서 “판매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소홀히 한 대형유통업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