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유리창 깨지면 보험금 받는다

  • 등록 2013-04-11 오후 12:00:11

    수정 2013-04-11 오후 12:00: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건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지난 2월26일 조정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례로 광주 시내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건 주택화재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폭발’ 또는 ‘파열(破裂)’이 아닌 단순 ‘파손’에 해당한다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보험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며 유리창 파열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약관에 따라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태경 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이번 결정은 보험약관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보험사의 태풍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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