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스마트폰으로 음란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일 훔친 스마트폰의 통화목록을 보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33세 회사원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에게 관심을 얻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신 나갔구먼" "얼마나 야한 문자를 보냈으면 경찰에 붙잡혔을까?" "관심 받고 싶으면 여친을 사귀세요. 쯧쯧"이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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