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해지는 연말에 금감원, 은행권에 '민생침해 범죄' 주의 당부

불밥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방지 등에 협조 요구
"혼란한 분위기 틈타 사고 발생 않도록 해야" 강조
  • 등록 2024-12-18 오전 10:00:00

    수정 2024-12-18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만나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 간담회를 열었다. 은행연합회와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등 대응 분야별로 은행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장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지원과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자대리인 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정부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기범 집단에 속아 현금·수표를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게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영업점에서의 피해예방 모범사례도 소개했다.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1억원을 국가 안전계좌에 예탁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고 감형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영업점에 도착해 정기예탁금 1억원을 급하게 중도해지 신청하자, 금융회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1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연계성도 강화했다. 은행권에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은행이 자율배상제도 운영 경험을 비은행권과 공유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 안착을 당부했다.

끝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계엄 발령과 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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