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고용차관, 노동정책 브리핑
경사노위 내 전문위서 의제화할 듯
  • 등록 2024-11-12 오전 10:35:15

    수정 2024-11-12 오전 10:35:15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추진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엔 근로기준법 대다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제32조)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제54조)해야 한다는 내용 등 극히 일부 조항에 그친다.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이 어렵다 보니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어느 조항을 적용해 나갈지를 사회적 대화에서 정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근 발족한 ‘미래세대 특위 전문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가 맡기로 한 의제 중 불공정 격차 해소 의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세부 의제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위에서 의제화하기 위해선 노사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에 소극적이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사회적 대화 주체 중 하나인) 저희도 적극 참여해 노사를 모두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노동약자 정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원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예산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대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차관은 “고용노동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노사 관계를 담당하며 당시에도 그랬다”며 “(명씨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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