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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허가는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의료 현장에서 제품 사용까지의 기간을 80% 사용하는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로 국내 기술로 대한민국 디지털 치료기기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수면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교정 등을 불면증 환자가 6~9주간 수행함으로써 수면의 효율을 높이고 환자의 불면증을 개선하는 원리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제품 사용 전에 비해 사용 후 불면증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는 법적으로 의사의 처방 여부 또는 판매 방식의 여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 제품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환자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일단 허가된 국가는 14곳 정도로, 불면증 치료기기로 허가가 난 곳은 현재 미국, 독일, 영국, 우리나라까지 해서 4개 국가로 식약처는 파악하고 있다.
오 처장은 “향후 식약처는 정보통신 분야 강국으로서 경쟁력 있는 다양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지능발달장애 등 약 10종의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국제적인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