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한 매점매석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제정·발효했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담았다.
마스크 등 생산·재고 증가로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군조 정비했다. 현재 기준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 시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는데 만약 올해 들어 생산량을 늘렸는데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일 경우 해당 기준을 의도치 않게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이에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에 따른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추가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매정매석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