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조치 12월까지 연장

수급 개선세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감안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경제상황 반영
  • 등록 2020-09-28 오전 9:36:45

    수정 2020-09-28 오전 9:36:4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마스크 생산을 늘리는 업체가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단 기준도 보완한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한 매점매석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제정·발효했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담았다.

마스크의 생산량은 7월 첫째주 1억2687만장에서 9월 셋째주 2억8452만장으로 크게 늘어나 수급 여건은 개선되는 추세다. 다만 8월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고시 유효기간을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했다.

마스크 등 생산·재고 증가로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군조 정비했다. 현재 기준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 시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는데 만약 올해 들어 생산량을 늘렸는데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일 경우 해당 기준을 의도치 않게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이에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에 따른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와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40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매정매석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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