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총 11개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됐다.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분조위는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운용 검사과정에 다수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우선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하고 2차례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달 30일 분조위를 개최했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최대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원금 전액을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