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때 이미 부실"…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반환 결정

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인정"
2018년 11월 이후 판매 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 해당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 손실 발생"
  • 등록 2020-07-01 오전 10:01:04

    수정 2020-07-01 오전 11:09:47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상 첫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왔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원금 손실(최대 98%)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총 11개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됐다.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분조위는 지적했다.

이에 분조위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운용 검사과정에 다수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우선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하고 2차례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달 30일 분조위를 개최했다.

사실조사 결과 라임운용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 투자처였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부실을 인지한 이후 이를 감추려 운용방식을 변경해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IIG편입 펀드와 미편입 펀드를 합해 모자형으로 투자구조를 바꾼 2018년 11월 27일 이후 판매된 규모는 161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무역금융펀드 설정액은 총 2438억원이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최대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원금 전액을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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