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자격정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채용과정에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심리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화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을 포함한 3건의 안전을 심의했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사건처럼 실제 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정부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은 해당 돌보미의 평과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배정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탓에 `깜깜이` 돌보미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당한 아이의 부모가 청원글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후 약 1달 여 만에 나온 대책이다. 서울 금천구의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는 지난 8일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보름간 총 34건의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