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실태조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에서 심의·조정 △정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당은 청년기본법을 포함해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법안을 제출 또는 재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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