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대국회 1호법안 ‘청년기본법’ 발의

  • 등록 2016-05-29 오후 4:27:51

    수정 2016-05-29 오후 4:27:5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30일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실태조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에서 심의·조정 △정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기본법 마련을 위해 청년소통특별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위원장에는 지역구 내 최연소 의원인 김성원 당선인이, 부위원장은 비례대표인 신보라 당선인이 맡는다.

당은 청년기본법을 포함해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법안을 제출 또는 재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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