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심사 어떻게 이뤄지나, 지원내용은

  • 등록 2015-05-28 오전 10:48:59

    수정 2015-05-28 오전 11:04: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017670), KT, LG유플러스와 경쟁하는 전국망 통신사업자가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를 열고, 제4이통(신규사업자) 지원제도를 포함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제4이통 출범 시 이통3사로 고착화된 경쟁구도의 변화를 가져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신규 통신사가 출현한 외국의 경우 프랑스(42%→37%), 스페인(47%→34%), 영국(26%→25%) 등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줄어든 사례가 있다.

또한 제4이통 출현 시 ALL-IP, IPv6 등 차세대 네트워크 확산 선도, 관련 장비·단말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벤처의 동반성장에 기여, 국내 LTE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미래부는 “제4이통이 전국망 구축을 위해 약 2조원대 이상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5년간 최대 2조3천억원, 취업유발효과 최대 7천2백명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력있는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4이통이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주기로 한 주파수 외에도 이통3사가 현재 쓰고 있는 기술방식도 할 수 있도록 주파수 분배를 지원키로 했다.

원래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통용(와이브로,LTE-TDD)으로 분배돼 있는 2.5GHz 대역만 고려했지만, 장비 수급이나 단말기 수급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LTE-FDD 대역)도 배분키로 했다.

제4이동통신이 출범해서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함께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서는 이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차세대 LTE 주파수 경매에서 2.6GHz가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해 비상이다.

미래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신규사업자(제4이통)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4이통 허가심사 기본 방향

(이동통신 부문)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ICT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

-신규 사업자가 TDD(2.5㎓)와 FDD(2.6㎓) 중 기술방식을 선택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신청법인의 재정·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대책 등과 더불어, 융합산업촉진,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 ICT산업 발전 기여방안도 중점 평가

-기술방식과 관계없이(LTE-TDD뿐 아니라 LTE-FDD도 가능)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유선 부문)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사업 부문의 허가는 수시로 허가 신청을 받아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심사·허가

심사 절차

(허가신청) 주파수를 할당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함께 신청(TDD(WiBro 포함)/FDD 중, 하나의 기술방식 선택)

(허가심사 절차 및 기준)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관련규정 적합여부 등 허가신청적격 여부 심사 후,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

심사기준 :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

(허가대상법인 선정 및 허가서 교부)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하며, 적격 법인 중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

대상법인이 법인설립등기, 자본금 납입, 주파수할당* 등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이후(90일 이내) 허가서 교부. 주파수할당 공고 및 신청·접수(’15.8월말∼9월말) 후, 금년 말 심사를 통해 주파수 할당.

제4이통 지원내용

(주파수 우선 할당)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한정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

(로밍 제공 의무화) 의무제공사업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한시적(5년간)으로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 제공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기존사업자와의 경쟁력 열위 보완을 위해 접속료 차등 적용하되, 적용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향후 일정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 확정·발표 : ’15. 6월

-주파수할당 공고 및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접수(할당신청 포함): ’15. 8월말~9월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 및 결과통보 : ’15. 10월

-허가신청법인 대상 사업계획서 심사?선정 및 결과통보(주파수할당 심사 포함) : ’15. 11월~’15. 12월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할당 및 허가서 교부 : ’16. 3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개시 : ’17년 중

▶ 관련기사 ◀
☞ 정부, 제4이통 주파수로 지원..통신3사 주파수 확보 긴장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제4이통, 요금인가제 폐지 당정협의 外
☞ 내일 제4이통·요금인가제 폐지 ‘당정협의’..조건에 관심
☞ SK텔레콤 요금인가제 폐지 원칙 확정..도매시장 평가 강화
☞ 당정,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6월 국회 이후로 넘기기로
☞ 당정, 가계통신비 인하 '경쟁활성화'로..4종 정책 추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