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여 정책 의총을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중지를 모았으나 당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유승민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이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반이 팽팽해 일요일(다음달 1일) 저녁 의총을 재소집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라면서 “일요일에는 최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당초 관피아 척결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핵심법안으로 꼽혔다.
다만 규제대상이 공직자 외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된 ‘정무위 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법제사법위에서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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