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조직원 맞다" "아니다"김진태-김재연 고소 공방

  • 등록 2013-09-03 오후 2:29:06

    수정 2013-09-03 오후 2:56:4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내란음모범’이라고 지칭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도둑이 주인을 내쫓으려는 격”이라며 고소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에 들어갈 뜻을 나타냈다.

김재연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의원이 오늘 아침 MBC라디오에 출연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며 이날 오후 직접 검찰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지난 목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조직 RO라는 것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없고 내란음모를 하는 회합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청취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료의원에 대해 ‘RO조직원이다’ ‘내란음모공범이다’ 등의 발언을 일삼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즉시 대응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동료의원을 고소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종북 세력들의 역선전선동 전술”이라며 “고소장이 제출되면 김재연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재연 의원을 내란음모범으로 칭한 근거로 전날 정부가 국회에 송부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들며 “(여기에는) ‘피의자 이석기와 ‘RO’ 조직원 000은 통진당 비례대표, ‘RO’ 조직원 000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2012년 5월 30일부터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진보당의 비례대표는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밖에 없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 김재연 의원은 RO조직원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김진태 의원과 김재연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밝히고자 각각 MBC라디오에 출연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 자리에서 김재연 의원에 대해 “그 양반이 처음에는 이런 사실 자체가 그날 그 회합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 회합에 들어가 있는 RO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말하자면 내란음모 공범인데 이렇게 중요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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