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 영향"<KDI>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활용해야"
"최저임금 근로자의 1/3만 빈곤층..임금수준 낮지 않아"
  • 등록 2013-06-25 오후 12:40:58

    수정 2013-06-25 오후 12:40:58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근 근로자중 3분의 1만이 빈곤계층에 속하는 상황에서 빈곤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등의 정책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KDI(한구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최저임금의 쟁점논의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등 체인점업이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여지가 있지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국내 취약계층의 고용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어 내국인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자료= KDI
그는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빈곤계층에 속하는 비중은 3분의 1로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반드시 빈곤한 가구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빈곤 감소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도 절대적인 수치로 낮지 않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비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 않다”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도 36~41%에 달해 기존 노동단체에서 주장하는 OECD 기준 30% 초반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근로자의 빈곤감소가 정책의 주된 목표라면 최저 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사회보험료 지원·외국인 근로자 대책 등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유 연구위원은 “근로장려세제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 빈곤 감소에 효과적”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 수준에 비해 빈곤층의 비중이 높아 빈곤 감소가 더 시급한 과제라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효율성의 개선에 좀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노동참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55세 이상에 대한 준최저임금제 도입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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