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타임오프' 반대 쟁의행위 결의..무파업 깨지나

20일 오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
실제 파업은 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후 대책 논의될 듯
  • 등록 2011-04-20 오후 12:38:03

    수정 2011-04-20 오후 3:17: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현대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이경훈) 대의원들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을 반대하며,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 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파업가능성, 현재로선 낮아

현대차(005380) 노조는 20일 오전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의원대회에 올라온 타임오프 쟁의행위 발생 결의안이 대의원 중 243명 찬성, 163명 반대, 1명 무효로 가결된 것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법으로 노조 전임자 수를 정하는 타임오프는 노조 말살 정책이며, 교육 위원 등 현장까지도 회사측이 관리하려는 데 대해 현장 대의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쟁의행위 발생 결의안이 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들이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실제 파업이 이뤄지려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그 뒤 중앙노동위원회의 15일간의 조정기간이 끝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노조 일각에서는 법에 근거한 타임오프 문제로 파업 등 쟁의까지 하게 되면 여론의 뭇매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파업까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현대차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잔업거부와 부분파업이 진행됐던 2008년이후 3년 만이다.  

임단협에 먹구름..잔업이나 특근 거부사태 가능성

하지만 임단협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쟁의결의는 올 해 노사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파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잔업이나 특근 거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행위 발생이 결의됐으니,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후 대책이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파업뿐 아니라 잔업과 특근 거부 등 세부적인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협을 앞두고 지난 해 부터 효력을 발생한 '타임오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회사측과 갈등해 왔다.    현대차는 노조에 24명의 법정 전임자 명단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4월 1일부터 233명의  노조간부 전임자 모두를 무급휴직으로 발령했다.   노사는 이달들어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4차례 이상 진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근태관련 대의원들의 활동범위 등 몇가지 사안은 이견을 좁혔지만, 노조 전임자수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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