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계자는 31일 "마쓰시타와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더이상 끌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고, 이후 양 사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특허를 공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사가 어떤 범위까지 어떤 조건으로 특허를 공유하기로 했는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마쓰시타가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D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 역시 같은 혐의로 마쓰시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법원은 "양 사 모두 상호간에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양 사는 소송과 협상을 병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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