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집행유예..사회봉사 명령(2보)

  • 등록 2007-09-06 오후 2:50:10

    수정 2007-09-06 오후 2:50:10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서울고등법원은 6일 오후 열린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회장의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 대신 정 회장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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