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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올해 1~6월 840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95억4000만원)의 4.3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가한 이유는 일부 은행에서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금중대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은이 연 0.25~2% 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지원 요건을 정하면 은행은 개별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한다. 대기업이나 폐업한 곳에 빌려주거나 중도상환 보고가 지연되면 위규대출로 분류된다.
최근 5년간 부당대출 규모는 총 2311억5000만원이었다. 위규대출의 사유를 보면 기타(규정 위반, 부도업체 등)가 1093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도상환 보고지연 418억 4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 399억 8000만원 △폐업 399억 6000만원 순이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꾸준히 평균 이상의 위규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전체 은행의 총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비율은 0.1~0.3%였지만, 특정 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액에서 위규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33.7%, 2022년 16.2%로 매우 높았다.
또 최근 5년간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은행간 대출취급금리를 분석한 결과 은행 간 금리 차이도 컸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7.09%, 낮은곳 4.02%로 3.07%포인트의 차이났다.
이어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 간 금리차이도 크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저금리 혜택이 은행 이익으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금중대 금리를 연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