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시한폭탄' 노후 LPG 가스통 전국 369만개

권익위 현장조사 결과, 20년 지난 가스통 45.4% 달해
23개 검사기관 '부실점검',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
산업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부실 검사기관 퇴출"
  • 등록 2016-01-07 오전 10:39:25

    수정 2016-01-07 오전 10:39:2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A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체가 지난 2013년 무허가 시설에서 오래된 가스통을 사용해 불법 충전을 하던 중 가스 누출 폭발이 일어났다. 당시 폭발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 2명이 사망했고 주민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후된 LPG(액화석유가스) 가스통이 전국적으로 369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스통 안전성을 검사하는 기관은 부실검사를 해왔고 지방자치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기관, 지자체를 상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LPG 용기는 총 813만개 중 절반 정도(45.4%)인 369만개가 20년이 지난 오래된 용기로 집계됐다.

권익위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 23곳(경기 4곳, 충북 2곳, 대전 1곳, 충남 2곳, 강원 1곳, 경북 3곳, 경남 4곳, 부산 2곳, 전남 3곳, 제주 1곳) 대다수가 부실검사를 해왔다.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관계자는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해 불량용기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며 “이들 전문검사기관 대다수가 안전문제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 5월에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돼 있던 23개 LPG용기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했으나, 이 용기는 불과 6개월 전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용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반복하더라도 현행 처벌규정은 1년간 3회 위반을 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1년에 한 차례 점검이 이뤄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었다. 사업정지 처분 기간에 몰래 검사를 수행해도 지자체장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권익위는 재검사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은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를 하기로 했다.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또 정부는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 오는 6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지정 취소’ 요건이 현행 ‘1년 3회 위반’에서 ‘3년 3회 위반’으로 개선했다.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한 차례만 실시해도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문재도 2차관이 주재해 23개 전문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다.(사진=중앙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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