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판촉비 덤터기..카페베네 '과징금 철퇴'

공정위, 카페베네에 19억4200만 원 과징금 부과
가맹점에 판촉비 부담 전가..인테리어 공사 구속
  • 등록 2014-08-04 오후 12:00:02

    수정 2014-08-04 오후 12:00:0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덤터기 씌운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대해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지난해말 기준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에 이르는 국내 1위 커피 가맹본부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KT(030200)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KT멤버십 회원들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정산은 KT와 카페베네가 50 대 50으로 분담키로 했다.

하지만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가맹점들이 제휴계약에 반발하자, 카페베네는 전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자신의 비용분담분(50%)도 모두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카페베네는 또 지난 2008년부터 약 5년간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서· 견적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기기 공급을 자신 또는 지정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가맹계약 체결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 인테리어 시공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빈티지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사실상 가맹점주가 카페베네 이외의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 기간중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 관련 매출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55.7%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위 9개 커피 브랜드의 매출액(2012년 기준)


▶ 관련기사 ◀
☞KTCS '후후', 다음과 컨텐츠 서비스 제휴
☞KT, 中企에 국제전화요금 최대 94% 할인 요금제 출시
☞최양희 "700MHz 정책 신뢰성 필요..방통위와 협의할 것"②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