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는 이날 새벽 세월호 사고와 관련 1등 항해사 강모, 신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및 기관장 박모씨를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합수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른 구조 선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합수부는 향후 수사가 연안해운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해양사건 전문 검사 2명을 비롯해 대검 연구관과 대검 중수부를 역임한 검사 2명 등 총 4명의 검사를 보강했다. 여기에 검사장급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수사 총책임자로서 현장에서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합수부는 선원들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세월호의 선체 결험이나 과적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합수부 관계자는 “세월호의 사고 원인에 세월호의 구조적인 문제와 운항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운사와 선적회사, 선박개조업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세월호가 일본에서 도입된 이후 무리하게 증축했는지에 대해 확인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