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사전 항행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국제 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행위”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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