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중교통 차량 등 법 관리대상 추가 △건축자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등이다.
노인층의 면역력이 약한 것을 고려, 기존 연 면적 1000㎡ 이상의 국·공립 노인요양시설만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었던 것을 민간시설로까지 확대한다.
한편, 환경부는 관리대상 시설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내 공기질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개선 완화도 추진한다.
시설소유자가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받은 경우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 시 시설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