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시외버스 등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시행
대중교통차량·민간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포함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강화
  • 등록 2014-03-17 오후 12:00:00

    수정 2014-03-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도시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과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 법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중교통 차량 등 법 관리대상 추가 △건축자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법적 관리대상에 도시철도, 철도,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가 추가된다. 그동안 대중교통 차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됐다. 앞으로 대중교통 차량 제작자 및 운송 사업자는 환경부가 고시한 ‘대중교통 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맞게 차량을 제작·운행해야 한다. 또한, 보고·자료제출의무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노인층의 면역력이 약한 것을 고려, 기존 연 면적 1000㎡ 이상의 국·공립 노인요양시설만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었던 것을 민간시설로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또한, 새집증후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오염의 주원인인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현행 0.12mg/㎡·h에서 2017년까지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관리대상 시설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내 공기질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개선 완화도 추진한다.

시설소유자가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받은 경우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 시 시설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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