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논의 끝에 이동전화 해지제한 과징금 상향

  • 등록 2013-11-22 오후 2:41:31

    수정 2013-11-22 오후 2:44: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논의 끝에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해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017670) 6억7600만 원,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각각 5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SK텔레콤에는 5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회사들에는 각각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려 했지만, 양문석 위원과 이경재 위원장이 과징금 상향을 주장하면서 규모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면서 “금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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