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기름값 담합 최종 승소(상보)

대법원 "담합 없었다" 최종 판결..과징금 79억 환급
SK에너지 등 서울고법 계류중인 타사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 등록 2010-02-11 오후 12:14:33

    수정 2010-03-16 오후 4:43:55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대법원이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 담합을 둘러싼 S-Oil과 공정거래위원회간 소송에서 S-Oil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1일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S-Oil)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Oil은 공정위에 납부한 과징금 79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국내 정유 4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6월10일까지 주유소,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 규모는 SK에너지가 192억원, GS칼텍스가 162억원, 현대오일뱅크가 93억원, S-Oil이 79억원이었다.

S-Oil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200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검찰도 당시 공정위 고발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나 2007년 5월 S-Oil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Oil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며 "최근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S-Oil을 제외한 나머지 정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경질유 담합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들은 S-Oil과 달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뒤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머지 3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S-Oil의 판결을 본 뒤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S-Oil의 이번 승소가 나머지 업체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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