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S-Oil)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Oil은 공정위에 납부한 과징금 79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국내 정유 4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6월10일까지 주유소,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 규모는 SK에너지가 192억원, GS칼텍스가 162억원, 현대오일뱅크가 93억원, S-Oil이 79억원이었다.
검찰도 당시 공정위 고발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나 2007년 5월 S-Oil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S-Oil을 제외한 나머지 정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경질유 담합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들은 S-Oil과 달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뒤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머지 3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S-Oil의 판결을 본 뒤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S-Oil의 이번 승소가 나머지 업체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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