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패와 단절`..임직원 147명 검찰 고발

협력업체서 금품수수 임직원 적발
윤리경영 차원서 내부 감사 강화
  • 등록 2009-07-07 오후 3:01:20

    수정 2009-07-08 오전 9:08:32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임직원을 대거 검찰에 고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KT(030200)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 수도권서부본부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178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KT 수도권서부본부는 인천·부천 등 수도권 서쪽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로, 현재는 조직개편에 따라 없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편의·하자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거나,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은 임원도 포함되어 있다. 협력업체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온 경우도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의 3∼5%를 받은 협의도 나왔다. KT 퇴직자 4명은 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꾸며 1∼2년 동안 매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아오기도 했다. 일부 하도급 업자는 KT에 이 같은 내용의 비리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뒤 진정 취소를 미끼로 임직원들로부터 9500만원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올초 이석채 회장이 취임하면서 내부 감사적발 강화로 먼저 밝혀졌다.

KT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 취임후 윤리경영을 비롯한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들을 자체 내부감사에 의해 적발한 뒤 아픔을 감수하면서 형사고발을 추진한 경우"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문제가 있어도 기업이미지 추락을 고려해 대외적으로 형사고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윤리경영 의지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해임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부정·부패와 단절하겠다는 KT의 단호한 방침인 것. KT의 윤리경영 목표는 `누구를 만나도 KT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실제로 윤리경영을 통해 적발된 사례를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사전 예방효과가 강화됐다는 평가다.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제공하던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잘못된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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