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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실혼 또는 지인 관계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기간에 거제시와 고성군에서 지인들로부터 기존 법인 14개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 명의로 살 때 월 50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법인 명의 구매에는 한도가 없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이후 가족, 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8곳을 등록했고, 가맹점에서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불법 환전받았다.
가맹점 명의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환전 신청하면 권면금액(상품권 표시 금액)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10% 할인받아 사용한 상품권을 권면금액으로 환전받으면 10%의 불법 차익을 얻는 셈이다.
2020년 고성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 일당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타인 명의 신분증, 통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명판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남 경찰은 권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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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자체별로 가맹점의 매출실사자료, 영업실적 등을 함께 제출해 가맹점 등록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경남 지역 단속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실제 운영이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목적으로 2019년부터 본격 발행되고 있다. 지역 주민 호응, 가맹점주 만족도가 높아 해마다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3조6000억원이 판매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이는 2020년 13조3000억원 판매 규모에 비해 77%나 증가한 수치다.